




1936년 이화여전 가사과를 수석으로 졸업. 1946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고, 6년 뒤인 1952년에는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합격하였으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의해 그가 야당 인사의 아내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을 거부당하여 국내 1호 여성 변호사가 됨. 남성 편향적인 법과 제도에 저항하며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이태영 박사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불합리한 법 제도로 인해 차별받고 있었을 것임.
1956년 남존여비의 봉건적 폐습 아래 억눌려 살고 있던 여성들을 돕기 위해 여성법률상담소(現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하였음. 여성과 가정문제를 법률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면서 법률상담은 물론 가정 문제의 화해, 조정과 함께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서와 소송도 무료로 맡아서 해 주었음. 또한, 법률구조사업 이외에 가정 문제 예방을 위한 의식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사업과 함께 법률계몽 등을 위한 상담사례집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함.
한국 역사의 독보적인 여성인권 운동가였던 이태영 변호사는 여성 운동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을 병행, 1971년 신민당에 입당하여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찬조 연사로 전국을 누볐으며,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구속된 이들의 무료 변론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음. ‘3•1구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977년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했다가 1980년 복권됐고, 그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증인으로 군사법정에서 김대중 전대통령 편에서 변호함. 1987년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민주화와 직선제개헌을 요구하는 가두시위에 앞장서며 6.29선언을 이끌어냄.
1963년 당시 10년간 단 한 명의 고시 합격자 없이 존폐 위기에 있었던 이화여자 대학교에 법정대학 교수 겸 학장으로 부임함으로써 1971년까지 법학,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시 합격자를 배출해냄. 또한, 1964년부터 이화여대 법학과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임상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이른바 임상 법학 교육의 효시가 되었고 이 임상 법학 교육은 오늘날 로스쿨의 핵심이 되고 있음.
1952년 당시 신민법안(案)에서 남녀차별, 부부차별적인 조항을 상속범위 내 남녀 차별 없이 친족 8촌, 인척 4촌까지 확대하고, 이혼 여성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 등을 인정받기 위한 가족법 개정 운동을 하였으며 1962년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가정법원 설치를 최초로 제안함.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민 계몽을 위한 강연, 해설, 책자 발간, 토론회, 지도자 양성, 가두 캠페인, 대중 강좌 개설 등 꾸준한 운동의 결과 1958년, 1977년, 1989년 세 차례에 걸쳐 가족법 개정을 이뤄냈으며, 마침내 2005년 3월 호주제가 폐지됨.




